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 날짜
- 2013.07.29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예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2. 지정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1개소(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13.7.29 ~ 8.19.(22일간)
4. 공고장소 :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5. 의견제출 :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서면 제출
붙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공고(안). 끝
1. 공고명칭 :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2. 지정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1개소(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13.7.29 ~ 8.19.(22일간)
4. 공고장소 :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5. 의견제출 :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서면 제출
붙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공고(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