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3.09.3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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