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날짜
- 2013.10.1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 2013. 10 . 15 ~ 11. 4(21일간)
입법예고 : 2013. 10 . 15 ~ 11. 4(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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