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 날짜
- 2013.10.2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개정취지
○ 시정 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정업무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여, 시군 간 형평성 제고
1. 자치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개정취지
○ 시정 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정업무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여, 시군 간 형평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