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3.12.1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공고문 1부.
붙임 : 입법예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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