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3.12.1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취지
특수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수당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개정취지
특수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수당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