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1.1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취지
장학생 선발시 과도한 특혜가 문제되어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전라남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개정취지
장학생 선발시 과도한 특혜가 문제되어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전라남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