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2.1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4. 2. 17 ~ 2014. 3. 9(20일간)
* 의견서 제출기간 : 2014. 3. 9
* 문의 : 목포시청 관광과(061-270-8431)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4. 2. 17 ~ 2014. 3. 9(20일간)
* 의견서 제출기간 : 2014. 3. 9
* 문의 : 목포시청 관광과(061-27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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