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4.03.1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4. 3. 17. ~ 2014. 4. 7.(21일간)
* 의견서 제출기간 : 2014. 4. 7.
* 문의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061-270-8522)
* 입법예고 기간 : 2014. 3. 17. ~ 2014. 4. 7.(21일간)
* 의견서 제출기간 : 2014. 4. 7.
* 문의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061-270-8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