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4.1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4.11 ~ 2014.4.30 (20일간)
2. 의견제출
○ 기재내용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 목포시 감사실
가. 주 소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나. 전 화 : 061-270-3257
다. 팩 스 : 061-270-3575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4.11 ~ 2014.4.30 (20일간)
2. 의견제출
○ 기재내용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 목포시 감사실
가. 주 소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나. 전 화 : 061-270-3257
다. 팩 스 : 061-270-3575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