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5.1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고 제 2014-454호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전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전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목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