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7.2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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