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정 폐지규정안
- 날짜
- 2014.09.1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1990.2.29 훈령30372호로 제정,시행된 "목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정"이 1997.12.31 하당지구택지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어, 교부공채의 발행 및 상환, 처분에 관한 규정내용 전부를 폐지함.
2. 공고기간:2014.9.15~10.5(20일간)
3.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5일까지 목포시 도시개발과(270-8333)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안 1부.
2. 공고기간:2014.9.15~10.5(20일간)
3.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5일까지 목포시 도시개발과(270-8333)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