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9.2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붙 임 :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붙 임 :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