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10.2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