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10.2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10. 20 ~ 10. 30(10일간)
○ 의견제출 : 2014. 10. 30.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문 의 : 자치행정과 조직담당자(270-3439)
○ 예고기간 : 2014. 10. 20 ~ 10. 30(10일간)
○ 의견제출 : 2014. 10. 30.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문 의 : 자치행정과 조직담당자(270-3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