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거환경 개선 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11.0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 지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o 예고기간 : 2014. 11. 5 ~11. 26(21일간)
o 의견제출 : 2014. 11. 26까지
o 방 법 : 직접방문, 전화 등 (원도심사업과 8329)
o 예고기간 : 2014. 11. 5 ~11. 26(21일간)
o 의견제출 : 2014. 11. 26까지
o 방 법 : 직접방문, 전화 등 (원도심사업과 8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