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11.0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끝.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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