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1.1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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