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3.23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끝.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