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3.3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