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5.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행정정차법 제41조에 의거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5.5.4 ~2015.5.26(22일간)
다. 공고밥법 : 시 홈페이지 게제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가. 조례명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5.5.4 ~2015.5.26(22일간)
다. 공고밥법 : 시 홈페이지 게제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