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5.2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중소기업청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6.
목 포 시 장
2015. 5. 26.
목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