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7.2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평생학습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 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 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