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7.2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목 포 시 장
2015년 7월 27일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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