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8.3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일원화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함.
2. 주요 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개정(제4조 제1호)
1. 개정 이유
?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일원화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함.
2. 주요 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개정(제4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