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 날짜
- 2015.09.1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21조의2)
○ 투자이행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수단 강화(안 제28조제2항)
○ 급변 경제상황에 현실적 대처 및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정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21조의2)
○ 투자이행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수단 강화(안 제28조제2항)
○ 급변 경제상황에 현실적 대처 및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