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9.2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이유
?0 현행 「목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0 2015. 7. 1 공포 시행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체 명칭변경, 기능 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코자함.
2. 주요 내용
0 목포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변경
0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함
0 협의체 위원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40인까지 확대
0 기존의 사회보장·보건의료와 고용·주거·교육 분야까지 확대
0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 신설
0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장 임기 등 신설
1. 개정 이유
?0 현행 「목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0 2015. 7. 1 공포 시행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체 명칭변경, 기능 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코자함.
2. 주요 내용
0 목포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변경
0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함
0 협의체 위원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40인까지 확대
0 기존의 사회보장·보건의료와 고용·주거·교육 분야까지 확대
0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 신설
0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장 임기 등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