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9.2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는 우리시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2015년 7.1일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2. 주요 내용
-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도 해당 법조문 인용을 삭제
- 제2조(정의)에서 인용한 차상위계층 정의가 당초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로 변경되어 이를 본 조례에 적용
1. 개정 이유
-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는 우리시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2015년 7.1일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2. 주요 내용
-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도 해당 법조문 인용을 삭제
- 제2조(정의)에서 인용한 차상위계층 정의가 당초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로 변경되어 이를 본 조례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