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9.2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5. 9. 21 ~ 2015. 10. 12(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공보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5. 9. 21 ~ 2015. 10. 12(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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