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9.2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 9. 21 ~ 2015. 10. 12(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가. 조 례 명 :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 9. 21 ~ 2015. 10. 12(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