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9.2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ㅇ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가 목포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6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제10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주차요금 6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제10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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