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9.3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붙 임 :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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