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날짜
- 2016.01.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