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공고(2016년 1월)
- 날짜
- 2016.02.0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차량 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나. 공고기간 : 2016. 02. 01 ~ 2016. 02. 15 (14일간)
다. 공고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나. 공고기간 : 2016. 02. 01 ~ 2016. 02. 15 (14일간)
다. 공고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