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날짜
- 2016.06.13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