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10.1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관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 제12조제3항의 위탁기간 3년을 → 5년으로 조문 변경
「목포시 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관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 제12조제3항의 위탁기간 3년을 → 5년으로 조문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