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1.23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명위원회도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2. 예고기간 : 2017. 1. 23.~ 2017. 2. 13.(22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1. 조 례 명 :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2. 예고기간 : 2017. 1. 23.~ 2017. 2. 13.(22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