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4.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목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4. 4. ~ 4. 25.(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새올 공고결재 1부.
2.「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끝.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목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4. 4. ~ 4. 25.(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새올 공고결재 1부.
2.「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