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6.0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7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2017. 6. 7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