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8.2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8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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