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9.1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8.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017. 9. 18.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