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10.1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위 조례의 상위법「도로법 시행령」의 사항을 반영, 「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10월 10일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