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7.10.1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2.
목 포 시 장
2017. 10. 12.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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