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10.1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목 포 시 장
2017년 10월 16일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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