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10.3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17. 10. 30. ~ 11. 19. (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17. 10. 30. ~ 11. 19. (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