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11.2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017. 11. 20.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