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1.0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18. 1. 8. ~ 1. 29.(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1.예고기간 : 2018. 1. 8. ~ 1. 29.(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