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1.2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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