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2.2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6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018. 2. 26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